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 및 액수
코로나 1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아직 못받으셨어요? 지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로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해주는데요. 신청방법과 지원금 액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3일 수요일 부터는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뉘는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일반업종은 20년도 매출이 4억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만 100만원 지원됩니다.새희망자금 수혜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버팀목 자금 수령 후에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증가 한 게 확인 되면 환수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으로는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등 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건전 업종 및 도박, 향락, 사행성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접속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소상공인 3차지원금' 등 비슷한 내용으로 검색을 하시면 www.버팀목자금.kr 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유의사항 안내창이 뜨는데 닫기를 해주세요.
그럼 위 처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이라는 창으로 들어오게됩니다. 앞부분에 '필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전부 동의 하시고 '선택'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체크 해주세요. 귀찮으시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 가셔서 모두 동의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클릭!
그러면 다음 처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창이 뜨는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를 하시고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참고로 소상공인 버팀목대출은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여러개일 경우 하나의 사업체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시면 위 처럼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모두 적어주세요. 새희망 자금 수령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바꾸시려면 우측에 계좌변경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은 대표자명의로 된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 적고 신청버튼을 부르시면 위처럼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본인의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와 수령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신청을 완료 하였으면 최종 신청 결과는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지만 신청자와 계좌명의가 다를 경우 신청이 되지 않으니 꼭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을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에 첨부한 영상을 확인 해주세요.
만약 신청이 안되었거나 계좌 명의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계좌 정보를 수정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자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1522-3500 이나 www.버팀목114.kr 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코로나 3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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